요즘은 집마다 가정용 CCTV 설치가 보편화되었죠.
특히 현관 CCTV 설치는 택배 도난, 방문자 확인 등을 위해 꼭 필요하게 느껴집니다.
그런데! 잘못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나 법적 분쟁, 심지어는 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글에서는 아파트 CCTV 설치부터 법적 기준, 문제없는 설치 요령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.
✅ 가정용 CCTV 설치 – 집 안은 자유, 집 밖은 제한적

가정용 CCTV를 집 안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.
아이 방, 거실, 반려동물 감시 등은 개인 사유 공간이라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.
하지만 문제는 집 밖, 즉 공용공간입니다.
- 현관 CCTV 설치를 하더라도 공동 복도, 맞은편 집 현관, 엘리베이터 앞이 찍히면
→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사생활 침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, 제18조에 따라
타인의 얼굴, 동선이 식별되면 그것은 ‘개인정보’로 간주되며, 동의 없는 녹화는 위법입니다.
✅ 복도·현관 CCTV 설치 시 촬영 각도가 핵심입니다
아파트 CCTV 설치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.
“우리 집 CCTV가 복도 전체를 찍고 있어요!”
“저희 현관이 찍히는 각도로 설치돼 있어요!”
법적 분쟁을 피하는 꿀팁
- 카메라 각도는 우리 집 출입문 아래쪽까지만 잡히도록 조절
- 현관문에서 1~1.5m 거리로 아래 방향 고정
- “녹화 중”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 → 민원 방지 효과가 확실합니다
✅ 저장 방식도 중요! 클라우드냐, 메모리냐
가정용 CCTV 설치 시 영상 녹화 저장 방식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- 클라우드 저장형: 인터넷과 연동돼 자동 저장 → 보안 이슈에 민감
- SD카드 저장형: 단순하지만 물리적 탈취 가능성 존재
📌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보관은 30일 이내가 적절하며,
저장 영상은 제3자 접근이 불가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필수입니다.
✅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관리사무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
단독주택은 비교적 자유롭지만,
아파트 CCTV 설치나 빌라 CCTV 설치는 건물 벽체·천장을 사용하는 경우
관리사무소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 설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✔ 관리사무소에 촬영 범위, 각도, 설치 위치를 미리 설명
✔ 벽면 고정이 필요한 경우 공용재산 훼손으로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동의 절차 진행 필수!
✅ CCTV 설치 가능 범위 – 어디까지 괜찮을까?

구분 | 설치 가능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내 집 실내 | ✅ 가능 | 고지 없이도 자유 사용 가능 |
베란다 실내 | ✅ 가능 | 내부 구조 일부로 간주 |
현관 외부, 도어 앞 | ⚠️ 주의 필요 | 타인의 동선 포함 시 문제 |
아파트 복도/계단 | ❌ 제한 많음 | 공용공간, 촬영 범위 조절 필수 |
엘리베이터 앞 공간 | ❌ 민원 우려 | 사생활 침해 가능성 큼 |
✅ 민원이 가장 자주 들어오는 유형
- 현관 CCTV가 맞은편 집 문을 찍음
→ 관리사무소 신고 → 철거 요청 - 복도 전체가 녹화됨
→ 주민 회의 상정 → 촬영 범위 제한 조치 - CCTV 설치 후 스티커 미부착
→ 경찰 출동 사례 발생 (경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) - 영상 유출
→ SNS에 올라갔다가 법적 고소 → 벌금 + 민사 배상
✅ 가정용 CCTV 설치 꿀팁 3단계
- 설치 위치는 내 집 전용 구역 내로 제한
- 촬영 각도는 벽면·문 아래 방향으로 조정
- 스티커 부착 + 저장 방식은 암호 설정 필수
✅ 마무리 정리 – 검색에 잘 걸리도록 요약
항목 | 요약 내용 |
---|---|
가정용 CCTV 설치 위치 | 실내는 자유, 외부는 각도 제한 필수 |
현관 CCTV 설치 시 주의점 | 맞은편 집·공용 복도는 절대 찍히면 안됨 |
아파트 CCTV 설치 허용범위 | 사전 고지 + 관리사무소 동의 필수 |
사생활 침해 방지 기준 | 개인정보 식별되면 불법 가능성 있음 |
CCTV 설치 가능 범위 | 내 집 안쪽과 문 앞 일부만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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